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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구민안전보험 시행 재난·안전사고 17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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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협력과 작성일 2023.02.03

해운대구 9개·부산시 8개 보장
개인보험 중복지급 가능

해운대구는 구민안전보험 9개 항목을 신규 가입해 각종 재난, 생활안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9년에 부산시 최초로 운영했던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은 2021년과 2022년에는 중지했다가 3년 만에 다시 정상 운영한다. 특히, 구가 가입한 9개 보장항목 외에도 부산시가 가입한 8개 보장항목도 적용해 최대 17개 보장항목을 적용한다.
가입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이다. 17개 보장항목은 개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이나 재난발생 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도 중복지급 가능해 사고를 당한 주민에게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포함)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금액은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각각의 보장항목에 따라 다르다.
전국 어디서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구비서류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해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시기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재난안전과 ☎051.749.4645

사고접수 콜센터
· 구민안전보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시민안전보험 DB손해보험 1522-3556

구민안전보험 시행 재난·안전사고 17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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