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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2011년 지방세법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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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0.12.03

* 16개 세목 11개로 간소화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눠 지방세 체계를 새롭한 지방세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개편된 지방세법은 납세자의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는 취득세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함으로써 한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세목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되며,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상 세목수는 현행 4개 세목(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에서 3개 세목(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으로 바뀌게 된다.
취득행위가 없는 취득무관분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 면허, 허가, 인가 등 국가 공공기관에 의한 권리설정에 대한 과세로서 등록면허세로 통합된다.
그 외에도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되고, 자동차와 관련된 과세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되며,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된다.
 〔세무1과 749-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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