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동물 선진국이라 불리는 독일의 동물보호법 제1조 제1항 문구다. 2000년대 초반 독일은 법적으로 반려동물의 매매를 제한한 이후 인증기관 브리더 협회의 검증을 받은 보호자 가정이나 유기동물보호소의 입양을 통해서만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다. 티어하임은 독일 최대 규모 유기동물 보호시설로 입양 비율이 90%를 넘으며, 입양되지 않더라도 안락사시키지 않고 자연사할 때까지 보살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보호시설로 들어가더라도 입양율이 높지 않아 많은 개체가 안락사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전국에 500여 개가 분포되어 있는 티어하임은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국민의 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해 마련한다. 높은 입양율, 0%에 가까운 안락사, 또 정부 지원 없이도 기부 등을 통해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이나 동물의 생명가치가 동등하다고 바라보는 국민 의식 때문이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독일 민법 제90조) 〔경제진흥과 749-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