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그건 이렇습니다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0.02.07 |
---|---|---|---|
사회복지 정보를 알려드리는 복지전화입니다. 변경되는 복지제도와 이웃의 도움으로 발굴된 사례, 부정수급 사례 등을 소개합니다. *중증 장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면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나요? - 네, 합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종전 1~3급 장애인)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월소득 834만 원 이하, 재산가액 9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증 장애인이 기초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되는 중증 장애인은 혼자 거주하거나 지인, 친척의 집에 거주하는 분으로 제한됩니다. *부정수급자는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부정수급자는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의 변동사항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관계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자에게 지급된 사회보장급여를 환수하며, 수사기관에 고발합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분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먼저 얘기해 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생활보장과 749-4322〕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