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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해운대보건소 건강소식

문화∙생활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2.03.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법적 혼인상태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로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가구여야 하며,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체외수정은 4회까지 회당 180만원 범위내(단, 4회차는 100만원) 지원하며, 인공수정은 3회까지 회당 50만원 범위내 지원한다.  가족보건팀 749-7521, 7524


산모신생아 도우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소득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도우미를 파견해준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출산가정의 산모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분만 40일전부터 분만 후 20일 이내 신청하면 2주동안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모자보건실 749-7525~8


필수예방접종비 5천원
올해부터 만12세 이하 어린이(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지정 민간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시 5천원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BCG, B형 간염, DTaP, IPV, DTaP/IPV, 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Td, Tdap가 해당되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지정의료기관 확인 후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아기수첩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감염병관리팀 749-7541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1년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해주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임산부 및 60개월 이하의 영유아 중 빈혈·저체중·성장부진 등 1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로 전국가구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가구여야 한다. 건강증진팀 749-7582, 6535(재송,반여), 6982(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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