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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장례, 제대로 알고 치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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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2.03.23

절차 알아두면 불필요한 비용 아낄 수 있어
필자는 복지업(재가요양기관)에 종사한지 3년째이다.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장모님의 장례절차를 묻는 지인의 전화가 걸려왔다. 장례절차 앞에서는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다.
평소 장례절차에 대해 알아두면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장례식장은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유족들이 흥정을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고, 유족은 고인에 대한 예의로 비용에 대한 언급을 꺼려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장례절차는 장례식장 선정, 장례용품 선정 및 접대준비, 제대설치, 관과 수의준비, 입관·염습·운구차량 배치, 발인으로 모든 일정이 끝이 난다.
3일장 기준으로 대강의 장례비용을 살펴보면 ▲장례식장 이용료 40~70만원 ▲입관 및 수의 150만원 내외(중하) ▲빈소제단 장식 및 제물 50~70만원 ▲성복제 및 발인제 40~60만원 ▲영구차 40~60만원 ▲기타 화장비용 및 상복 대여비 등이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유족과 조문객의 식대이다.
대략적으로 330~49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장례식장을 어디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영락공원의 경우 250~350만 원 정도면 장례를 치를 수 있다.
보훈병원과 부산의료원도 일반 상조회사보다 저렴하며, 국가유공자 등은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은 상조회사에 대행하는 것이 낫지만, 부산은 시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인 영락공원, 부산의료원, 보훈병원이 동일 조건으로 비교하면 상조회사보다 저렴한 편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장례전문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이광영·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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