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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5분 발언-원영숙 의원(우2·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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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2.01.03

연 8천만 원 지방세 세원 반드시 주민 품으로

8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당시, 더베이101이 동백섬 내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모순된 상황을 해결하려 매년 법 개정을 촉구했고,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문제를 제기해 왔다.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해당 분야의 연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더베이101 세제 감면 혜택 제도 개선의 정당성이 확보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더베이101의 사업 비중은 설립목적이었던 해양레저스포츠 사업이 아니라 수익사업으로 편중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이나 뚜렷한 채용 증진의 노력이 없어 공익성을 찾기도 어렵다. 현재 부산시 권역 문화재보호구역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연간 감면세액이 16~18만 원이나 더베이101은 2020년 기준 감면세액이 약 7천만 원으로 380배 이상 높다. 이는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왜곡시킬 여지가 있다. 보고서의 결론은 법률 개정과 자치법규 개정을 수반한 제도적 개선으로 정책 제언을 모색하라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담당 사무관도 동백섬이 문화재와 문화재보호구역을 모두 겸하고 있는 모순 해결이 선결 조건이라 지적했다. 집행부가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길 촉구한다. 이제부터라도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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