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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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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1.07.06

비정규직 보호조례 제정을 / 김광모 의원(우1·2동, 중1동)


우리나라 비정규직 수는 전체 노동자의 50%로 OECD 국가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 외형적으로는 세계 10위권, 국민소득 2만달러대지만 본질은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88만원 비정규직 노동자를 옭죄는 것은 낮은 임금만이 아니라 정년이 보장되지 않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아야 한다. 국회가 제정한 비정규직 보호법은 허울뿐이다.
우리구를 비롯한 지자체의 현실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막기 위해 매번 사람을 교체하고 있으며, 공공근로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질보다는 양에 집중된 일자리 정책을 펴왔다. 이제는 비정규직 보호조례를 제정하고 보호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도입 촉구 / 최준식 의원(좌1·3·4동)


모든 여성은 좋은 엄마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많은 여성장애인들에게 출산과 양육은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의 대상이다. 여성장애인의 출산은 일반 여성의 1/3 수준으로 저학력 및 장애에 따른 편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장애인단체 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는 가사도우미 17.6%, 출산비용 지원 14.8%, 자녀 양육지원 13.6% 순이다. 출산비용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고, 낳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장애인 차별조항 개정 촉구 / 김진영 의원(재송1·2동)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들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 정신장애인이라는 표현 대신 정신이상자 정신병자 정신지체 라는 표현이 그 예이다. 해운대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제7조 1항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에서 혐오감은 의미가 모호해 외형적 장애인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해운대구 청소종사원 운영 규정 제5조(채용) 신체불구자, 해운대구의회 방청 규정 제7조 및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제79조에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는라고 명시해 장애인의 참정권마저 제한하는 듯 하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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