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지원 시행여부
작성자 | 관광문화과 | 작성일 | 2010.10.15 |
---|---|---|---|
구정질문 답변-지주학 의원(반여2·3동) 해운대구의회에서는 2006년 5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4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과 제10조 학교급식지원위원회의 설치가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구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와 만약 예산의 문제라면 원인은 무엇인지. 또한 초등학교부터 단계적 무상급식이 실시된다면, 이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란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