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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구의회 2010년 첫 임시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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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0.03.19

해운대구의회(의장 안상호)는 지난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72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2010년 첫 임시회인 제172회 임시회 기간 심의의결된 조례안 9건 중 2건의 의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의원들이 직접 의안 발의, 제·개정되는 등 구민생활과 밀착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안호(반송1·2·3동) 의원과 강무길(반여1·4동) 의원은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해 개정했다. 이 조례가 통과돼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역발전을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임기를 두 번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최대 3년까지 가능하게 됐다.
최낙만(좌1,2동) 의원은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의 내용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법 두 법률과 일부 중복되어 불합리한 조문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 주요 처리안건
○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수정 가결
○ 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해운대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해운대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010.3.1>


 


구의회 2010년 첫 임시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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