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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해운대구의회 질서유지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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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0.04.02

해운대구의회는 3월 22일 해운대구의회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발령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회 방청규정, 위원회 방청 규정,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등 각양의 내부규정을 정하여 시행해 왔다.
그러나 기 제정되어 있는 규정이 현실에 맞게 제·개정되지 않아 현 실정과 괴리가 있다. 또한 분야별로 흩어져 있고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번에 이를 통합하는 규정을 새로 제정하게 됐다.
한편 구의회 방청·참관 절차는 접수→허가→교부→방첨 및 참관로 방청이나 참관을 원하는 주민은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거쳐 의회사무국에서 배부하는 방청·참관증을 받아 방첨이나 의회시설 견학을 할 수 있다. http://council.haeundae.go.kr
 〔의회사무국 749-4982〕


<2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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