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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지방의회에 대해 알아본다

의회소식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0.05.24

지방의회의 지위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구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구의회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의 권한


의결권=구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승인,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 심의·의결하는 의결권을 갖는다.
행정사무감사·조사권=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자율권=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한다.
선거권=구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으로 구분된다.
청원처리권=지역 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다.
의견표명권(의견제시권)=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 · 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서류 제출 자료 요구권=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지방의회 의원의 권리


의안 발의권=구의회에서의 심의 · 의결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의원 개인이 행사하는 권한을 말한다.
동의 발의권=안건을 처리하거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제안, 즉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발언권=회의에 출석하여 의장(위원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고 토론하며, 의사진행발언이나 구두동의를 위한 발언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표결권=심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지방의원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임시의장 등을 선출하는 권리를 갖고, 동시에 이러한 직에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청원소개권=주민이 지방의회에 청원하고자 할때는 의원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야 하는데 청원의 취지에 찬동하는 경우 청원의 소개의원이 될 수 있다.


회의 용어


집회=의회가 일정한 기간 활동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
회기=의회가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 기간, 의회 집회 후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를 결정
개회=의회가 집회되어 한 회기동안의 회기를 시작하는 것, 당일 위원회를 시작하는 것 
개의=회기 중에 회의를 여는 것
산회=당일의 의사일정을 종료하고 회의를 끝내는 것
폐회=의회의 활동기간, 즉 회기가 종료되는 것
정회=회의를 진행 중 사정에 의하여 중단하는 것
속개=정회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
휴회=회기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
의사정족수=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
의결정족수=의회에서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
가결·부결=가결은 안건이 의결정족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되는 것이고 부결은 안건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통과되지 못하는 것
심사·심의=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 심사는 위원회에서의 논의단계, 심의는 본회의 논의단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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