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보행기 지원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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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는 보행이 어려우나 복지용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한다. 구는 지난 2018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거동불편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생계·의료), 차상위계층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과 신체활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다. 3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1인 1대(25만 원 한도)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전액, 차상위계층은 일부(94%) 차등 지원한다. 해운대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 주민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749-6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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