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오토바이 법 기준 강화 환영하며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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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그린시티(좌동 신시가지)에 거주한 지 어느덧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최근 코로나19로 집콕족이 늘면서 배달음식을 시키는 주민들이 많아지자 배달 오토바이는 점점 속력을 내게 되고 굉음은 더 커졌다. 겨울철에는 창문을 닫고 생활하니까 소음이 덜했는데 여름철에는 창문 열기가 두려울 만큼 굉음이 심하다. 밤에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서 깰 때가 많았다. 구청과 경찰이 주민 봉사단체와 함께 단속과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소음 허용기준치가 높아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9월 굉음 유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라는 국민청원을 올리고 전국민 챌린지도 진행했다. 이에 호응해 올해 3월 환경부는 30년 만에 이륜차 소음 관리체계를 바꾼다고 발표했다. 기존 105db이던 배기 소음의 허용 기준을 95db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공사 현장의 소음규제 65db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편이다. 좀 더 현실성 있는 규제가 됐으면 한다. 올 여름은 마음껏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윤귀정·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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