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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5분발언-김정욱 의원(우2·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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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10.05

현재 해운대구에서 추진하는 장산의 구립공원 지정이 우리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나 구체적 실익은 무엇인가?
장산은 우리나라 육지 동남권 최남단에 위치한 진산(鎭山)으로 1980년도 말까지 군부대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었다. 군부대 철수 이후 장산 정상을 제외한 전 지역이 좌동 신도시 조성과 함께 개방되어, 이제는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힐링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행히 내년 1월부터는 장산 정상부까지 개방될 예정이며, 앞으로 우리 구에서 더 각별한 장산 관리 체계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장산 구립공원 지정은 언뜻 엄청난 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구의 예산과 관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우려가 있다.
사실 구립공원 지정 추진은 2016년 자연공원법 개정 이후 우리 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준비 중이다. 때문에 아직까지 구립공원 지정 후 손익·결과 분석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정책 보고서에 의하면 군립공원은 현재 전국에 2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다수가 군립공원 지정 이후 오히려 자연이 더 훼손되고 방치되고 있다.
국립·시립·구립 등의 공공 단체나 시설은 대부분이 예산 지원과 직결되며, 이에 따라 구립이란 명칭은 자치구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자연공원법 제17조3에 구립공원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이용 계획, 지역사회 협력 계획 등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사전에 조사 및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이러한 과제를 수립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는 만큼, 충분히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다행히 산림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 부산시의 예산 매칭 등으로 장산의 관리를 유지해 왔으나, 구립공원 지정 이후에도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결국 구립공원 지정의 목적은 장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명확한 사전조사와 검토, 예산 대책이 수립되어 졸속 운영이나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립공원 지정 시 생태관리 등 별도의 전문 관리 조직이 구성되는 점도 구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그저 장밋빛 구호로 포장된 공공사업은 위험할 수 있다. 무엇이 해운대에게 실익이 되는지 충분히 검토·반영된 정책만이 진정 구민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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