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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간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사업 안내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5.01.17
  • 조회수 : 4955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사업 안내 1번째 이미지

✔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

✔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재산기준 충족,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간 지원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전화: 051-749-48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