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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비(H:틔움카드) 지원

첨부파일 및 신청서 다운받기

기본정보

• 지원대상: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나이요건) 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1988.1.1.이후~2004.12.31.이전 출생)
- 단,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최대 24개월)

②(거주요건)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해운대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자
- 주민등록 상 2022.8.23.이전 해운대구 전입

③(학력요건) 공고일 기준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학력무관)
- 단,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 지원 가능

④(취업여부)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사업자 등록이 안된 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본인이 증명)

⑤(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초과*~150%이하인 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청년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대상>
-재학생 및 휴학생, 군 복무 중인 자(대체복무 포함), 외국인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공고일 이후 퇴사자 불가) 및 사업자 등록된 자
-정부 및 자치단체 주관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유사 사업 참여 중인 자(참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2022.12.31.이전 종료)
-중위소득 12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및 150% 초과 가구 청년


• 지원내용: 구직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1인당 150만원
-월 50만원 3개월간

• 지원방식: 선불카드

• 모집인원: 100명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우편, 메일 불가)

• 제출서류: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구직활동계획서, 증빙자료 등
-모든 서류는 공고일 2023. 7. 10.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선정방법: 정량평가 합산, 고득점자순 선정
-정량평가(100점): 가구소득(40), 미취업기간(30), 거주기간(30)
-동점자는 ‘가구소득 저소득자’ → ‘미취업기간 장기자’ → ‘거주기간 장기자’ → ‘연장자’ 순으로 선정

※더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신청 전 자가체크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체 현황에 대한 업소명, 연락처 순의 표
1. 신청인은 공고연도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됩니다.
*1988.1.1.이후~2004.12.31.이전 출생
2. 신청인은 공고일 기준 해운대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상) 중입니다.
*주민등록 상 2022.7.11. 이전 해운대구 전입자
3. 신청인은 현재 졸업(제적·중퇴)생입니다.
*단,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인정제 재학생은 가능
4. 신청인은 현재 진학을 준비 중이지 않고, 앞으로도 진학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5. 신청인은 현재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능
6. 신청인은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7. 신청인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상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150%이하의 가구에 속합니다.
*첨부파일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참고
8. 신청인은 현재 실업급여, 정부 및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신청인은 해운대구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소득을 확인한다는 사실과 심사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액 때문에 탈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소득요건 때문에 탈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0. 공고문에 지원(배제) 대상, 유의사항 등 세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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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오수민
  • 문의처 051-749-4831
  • 최종수정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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