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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최근 전세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저소득층에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을 통한 전세피해 예방

지원대상

  • 아래 ① ~ 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 상 부산 거주 시민
    • 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금반환보증에 가입
    •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③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④ 무주택 ※ 분양권, 입주권 주택에 포함됨 ※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지원제외자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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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에 대한 구분과 지원금액에 대한 표
구분 지원금액
청년*,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원)
청년 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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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 18세~39세 예) 2024. 3. 4. 신청 : 1984. 3. 5. ~ 2006.3. 4. 출생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연령무관)

신청기간

  • 2024. 3. 4. ~ 12. 31.
    • ※ 신청순 지원,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지원절차

  • 온라인신청(신청인 → 부산시)
  • 서류심사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개별문자 전송
  • 보증료 지원(입금)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부산시 → 신청인)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