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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비
미취업 청년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에 기반한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진입을 촉진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조건 모두 충족
(나이요건) 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1985.1.1.이후~2006.12.31.이전 출생)
*단,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최대 24개월)
(거주요건)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해운대구에 계속 거주 중인 자
(학력요건) 공고일 기준 최종학력 졸업․중퇴자 (학력무관)
*단,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 지원 가능
(취업여부)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상용) 미가입자 및 사업자 등록이 안된 자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3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와 1년 이하 단기계약 근로자는 미취업으로 간주(근로계약서 추가 제출 필요)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지원 제외 대상
재학생(졸업예정자, 휴학생), 군 복무 중인 자(대체복무 포함), 외국인
주 30시간 이상 또는 1년 초과 장기계약 근로자(공고일 이후 퇴사자 불가) 및 사업자 등록된 자
정부 및 자치단체 주관 직접일자리 참여,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유사사업 참여 중이거나 참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지원내용
구직활동비 30만원 한도 지원
지원방식
개인카드 사용 후 실비 지원(계좌입금)
지원인원
200여명
신청기간
2025.2.3.(월) ~ 2.23.(일)
추가모집: 2025. 6. 예정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pp0905@korea.kr 로 제출서류 첨부하여 신청
제출서류
(필 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제적증명서)
(해당자)근로계약서,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추가 제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암호 해제 후 PDF 형식으로 합본하여 업로드
사업문의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051-749-4831
공고문 및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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