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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새해 달라지는 제도

문화∙생활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1.01.14

출산장려·복지정책 강화된다


여성·아동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 운영=주간 중심으로 운영되던 180개 지역아동센터(오전 11시~오후 7시) 중 16개 거점센터를 선정해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오후 1시~오후 9시)로 운영한다.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3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셋째 이후 만 3~5세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시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양육수당 지원 확대=3월 1일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24개월 이하 영아에게 지원되던 것을 36개월 이하 영아로 늘린다. 금액도 일률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0세 이하 20만원, 1세 이하 15만원, 2세 이하 1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초등학교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운영 확대=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등하교 시 학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심 알리미 대상 학교를 111개에서 291개교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출산산모 1인당 30만원 지급되던 출산진료비 지원금이 4월부터 40만원으로 늘어난다.
3월부터는 결핵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의 50%가 지원된다. 당뇨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폐계면활성제 급여, 양성자 치료기 급여, 고가 항암제 급여 등에 대한 지원도 연중 이뤄진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복지부는 임신이 어려운 부부의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금액을 3회까지 매회 180만원(기초 300만원)씩 지원하고 4회째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만18세 미만 청소년 산모에게도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신설 지원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확대=국가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됐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이 차상위 계층(2만4450명)까지 확대한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연령별로 모두 9회(일반건강검진 6회· 구강검진 3회)를 실시한다.


복지


최저생계비·최저인금 인상=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는 기존 4인가구 기준, 월 136만3000원에서 143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기존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인상되고,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종전 8%에서 6%로 낮아진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징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돼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사회보험공단에 각각 납부하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등 4개의 보험료를 한 장의 고지서가 발급돼 한 번에 납부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65세 이상 노인 중 월소득 74만원 이하(부부 118만4000원)인 사람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기준)이 53만원(부부 84만8000원)으로 올해(50만원) 보다 3만원 인상된다.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5월11일부터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문화


공공도서관 통합 서비스 시스템 구축=공공도서관의 모든 자료에 대한 검색이 가능한 자료통합검색시스템,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독서회원정보공유시스템, 어느 도서관에서나 반납 가능한 타관자료반납시스템 등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돼 부산지역 27개 도서관에서 시범 운영된다.
전문체육시설 전용 이용 허가 완화=체육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부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전문체육시설 전용 이용 허가 신청 시 10일전까지 신청하도록 했던 것을 이용 예정일 전일까지 신청으로 완화한다.


교통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차량 기간 1년 연장=2010년 12월31일까지인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차량 적용 기간이 2011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스쿨존내 법규위반 벌칙 최고 2배=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요 법규위반시 벌칙이 최고 2배까지 강화된다.
경찰은 범칙금·과태료·벌점을 위반행위별로 1.3배에서 최대 2배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뺑소니 형사처벌=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신용카드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 도입=현금,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다.


세액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일용직을 제외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해 자녀 2명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자녀 2명 초과시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 등 의사가 제공하는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에 대해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자동차운전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2012년 7월부터 부가세가 적용된다.


환경·상수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제 시행=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활용, 익일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 예측해 시민에게 통합환경지수(CIA)형태로 미리 알려주는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제를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상수도시설 친환경적 정비·개방=현재 시민에게 개방된 수원지 1개소(회동수원지), 배수지 13개소 외에 법기수원지 수림지 4만4천㎡를 개방하고, 미개방 배수지 50개소 중 복병산배수지 등 11개소를 2011년 중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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