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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이웃

담배야~ 이젠 진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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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3.08.20

7월부터 실내 흡연 금지법 시행


7월 1일부터 45평(150㎡) 규모 이상의 피시방, 음식점, 제과점, 커피숍 등에서 실내금연이 시행됐다.
어기면 10만 원의 벌금까지 내야 하니 그야말로 꼼짝 마라다.
사실 아이들이 있는 보통의 가정에서라면 일찌감치 실내 흡연을 금지당해 베란다나 복도로 쫓겼났을 터이다. 담배를 피다가 무심결에 꽁초를 화단에 던져 눈총을 받는 일도 허다하지 않았을까.
버스 안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던 시절도 있었고 식당 옆자리 손님들이 내뿜는 담배 연기에 속수무책 노출되어도 콜록 콜록 소극적인 항의밖에 할 수 없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쾌적한 실내를 되찾은 대신 적지 않은 문제도 있다. 담배연기의 대기오염이란 거창한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실내 금연법 시행으로 바뀐 풍경이랄까? 길거리와 음식점, 커피숍 앞 담배인구가 늘었다.
행인에게 대놓고 연기를 뿜어 대는 일, 커피숍 앞 여성흡연자들도 눈에 띄게 늘어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뿐 아니다. 길거리 흡연자는 가래나 침을 함부로 뱉기도 해서 불쾌감을 유발한다.
해운대 바닷가에서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을 때 침이나 가래를 길에 뱉는 것이 훨씬 혐오스럽다며 얼굴 찡그리던 외국인들도 많았다.
간접흡연문제, 실내흡연금지법은 나와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경제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인생의 품위에도 손상이 간다.
술자리 대화도 끊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몇 미터 접근금지를 선언할지도 모른다. 실내 흡연 금지법선포를 기념해 담배, 오늘부터 뚝! 해 볼까? /박오복·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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