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소식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0.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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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5m 이내 금연 해운대구보건소는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난달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5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749-7576. 어르신 무료 치매검사 해운대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발견, 예방을 위해 무료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1959년생 이상 어르신 중 당해연도 미 검사자(치매환자 제외)는 연중 가능. 당해연도 검사를 받은 경우 2020년 가능. 해운대구보건소(749-7575), 반송보건지소(749-6997) 평일 9~17시. 재반보건지소(749-6527) 월·수·금 9~16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필수 지참. 음주청정·금연 구역 지정 해운대구보건소는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및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달 15일 동백공원 외 도시공원 47개소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린레일웨이 9.8km(올림픽교차로~동부산관광단지)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749-7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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