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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중소상공인·전통상가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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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1.03.02

5분발언 - 지주학 의원(반여2·3동)


대형마트의 입점 소식에 재송시장과 반여시장 상인들, 인근 중소 상공인들의 근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와 중소기업청 조사 등에 의하면 대형마트 한 곳이 전통시장 4개소와 중소상점 667개소를 문 닫게 하고,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하루 평균 매출이 30%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여1동도 대형마트와 SSM 입점으로 중리 재래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79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지역 상인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유통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매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점포 등록을 규제하는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실례로 재송동 입점 예정인 SSM는 일반 개인사업자로 반여2동 시장과 30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의 입점을 막지 못한다면 반여2·3동, 재송동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며, 대기업이 개인 사업자로 위장하여 입점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할 것입니다.
골목 경제의 파괴는 지역경제 붕괴와 중소상인들의 생명줄을 끊어 놓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SSM 입점을 법적으로 규제하지 못한다면 지역 상인들과 전통시장, 골목경제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고심끝에 조례안을 제정해준데 대해 감사드리며,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구의회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 중소 상공인들과 전통상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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