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시행되는 2024년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4. 2. 26.(월) 09:00 ~ 2025. 2. 25.(화) 18:00
☐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주택기준 : 4. 12.(금) 이후 주택 거주요건 폐지 (보증금/월세 요건 없음)
☐ 지원대상자 여부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 바로가기
☐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원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전담 콜센터 운영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0777
- (해운대구청 일자리경제과) : 051-749-48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