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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간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안내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4.02.20
  • 조회수 : 512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안내 1번째 이미지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시행되는 2024년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4. 2. 26.() 09:00 ~ 2025. 2. 25.() 18:00

☐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기준 :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주택기준 : 4. 12.(금) 이후 주택 거주요건 폐지 (보증금/월세 요건 없음)

☐ 지원대상자 여부 자가진단(모의계산서비스 바로가기

☐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관리비 등 제외)

☐ 지원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전담 콜센터 운영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0777

   - ​(해운대구청 일자리경제과) : 051-749-4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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