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구남로 버스킹존을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다음 세부 운영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해운대광장(구남로)내 해운대구가 지정한 버스킹존내에서만 공연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승인이 완료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일 기준, 예약버튼 활성화 전(통상 20일~1개월 전)부터 3일 전까지 선착순 신청
신청자 기본정보(성명 또는 팀명, 연락처) 및 공연정보(행사명, 장르 등) 기재
공연안전계획서(공연자 외 안전관리요원 포함) 및 공연 책임보험 가입 서류 제출 ※ 예약승인은 공연일 기준, 3일 전까지 개별(문자메시지) 통보 단, 책임보험 가입서류 제출사항은 운영규정 정착시까지 유예하되, 불꽃놀이 등 위험한 공연시에는 보험증서 스캔본 제출 필수(보험증서 미제출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인적영업배상, 치료비 배상 필수) ※ 공연안전계획서는 메일(annamari76@korea.kr) 제출 필수(공연안전계획서 미제출시, 예약신청 직권 취소됨)
예약승인 허가사항(문자메시지 등)을 이용 당일 제시 필수
신청자는 최대 월 3회(평일 2회, 주말 및 공휴일 1회)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한 개(단체,팀) 기준
1일 1회, 「13시~15시, 15시~17시, 17시~19시, 19시~21시」 중 2시간(준비·정리시간 포함)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21시 이후로 버스킹존 사용을 금합니다.
예약이 승인된 경우라도 아래에 명시된 준수사항 위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행사 및 시설 점검·긴급보수,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통보 없이 사용조건 변경 또는 승인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이용 후 즉시 관련 장비 및 시설물을 철거, 행사장소를 원상복구 해야 하며,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청소하여야 합니다.
해운대광장(구남로) 버스킹존 사용과 관련하여, 장비 및 시설 설치를 위한 차량출입은 불가하며 가까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버스킹존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 등 공연자와 관람객의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최 측(주최, 주관, 협찬, 행위자, 신청자를 포함)은 공연(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행사장 등을 찾는 방문객이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관객통제 및 협조요청 또는 현장 관리자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승인한 사항 외 타 기관/부서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부서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남로 대규모 행사개최나 구 여건상 인력 배치 등이 어려울 경우에는 버스킹존은 잠정 중단 됩니다.
【준수사항】 해운대광장(구남로) 버스킹존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사전 예약 및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공연(행사)하는 행위(사용승인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증(문자메시지 등)이 없는 경우 포함)
승인받은 장소, 목적, 시간 외 공연(행사)하는 행위
제3자에게 장소사용을 양도·양수(전대)하는 행위
팀(단체)원 내 중복예약을 하는 행위(팀원들이 연달아 예약, 주 허용일 초과 등)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이 아닌 다른 방법(불법 프로그램, 매크로 등)으로 예약을 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안전 및 방역관리 지침을 위반한 행위
상품·기업홍보 및 광고, 물건판매 등 상업(영업) 행위, 정치·종교·집회, 사행성 도박, 음주 및 취사, 화기 사용 행위 (단, 실비보전을 위한 팁박스 설치는 제외)
지역주민, 보행자, 관람객, 투숙객에게 소음 피해가 없도록 확성기, 앰프 사용을 자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발생(60~65db 초과, 스피커 출력 100w 이상)이나 무질서한 행위(음주 및 가무행위 등)
광의(廣義)의 퍼포먼스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 (예시) 폭력 및 안전상 위험요인이 있는 퍼포먼스, 과도한 노출 등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위반하는 행위
기타 해운대구청의 계도, 중단조치 및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벌칙사항】 해운대구는 누구든지 사용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연(행사)를 즉시 중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운영규정(제1조) 버스킹존을 벗어나서 공연할 경우에는1차 경고, 2차 이후 6개월 제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