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나이요건) 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1988.1.1.이후~2004.12.31.이전 출생) - 단,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최대 24개월)
②(거주요건)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해운대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자 - 주민등록 상 2022.8.23.이전 해운대구 전입
③(학력요건) 공고일 기준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학력무관) - 단,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 지원 가능
④(취업여부)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상용) 미가입자 및 사업자 등록이 안된 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본인이 증명)
⑤(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초과*~150%이하인 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청년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대상> -재학생 및 휴학생, 군 복무 중인 자(대체복무 포함), 외국인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공고일 이후 퇴사자 불가) 및 사업자 등록된 자 -정부 및 자치단체 주관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유사 사업 참여 중인 자(참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2023.1.31.이전 종료) -중위소득 12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및 150% 초과 가구 청년
• 지원내용: 구직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1인당 150만원 -월 50만원 3개월간
• 지원방식: 선불카드
• 모집인원: 80명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우편, 메일 불가)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구직활동계획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제적증명서) -모든 서류는 공고일 2023. 8. 22. 이후 발급분만 인정 -(해당자)근로계약서,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추가 제출
• 선정방법: 정량평가 합산, 고득점자순 선정 -정량평가(100점): 가구소득(40), 미취업기간(30), 거주기간(30) -동점자는 ‘가구소득 저소득자’ → ‘미취업기간 장기자’ → ‘거주기간 장기자’ → ‘연장자’ 순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