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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스쿨존에선 차량 속도 줄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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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07.09

등교할 때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졌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 때문이다. 민식이법은 올해 3월 25일 시행됐다.
스쿨존에서 30km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가하면 가중처벌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하지만 일부 차들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쌩쌩 달려 깜짝 놀랄 때가 많다.
스쿨존에서는 차뿐 아니라 학생들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요즘 휴대폰을 보며 길을 다니는 학생들이 많다보니 도로에서 아슬아슬한 장면이 많이 생긴다.
대부분 차량들이 스쿨존에서 속도를 줄이며 안전운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차량들은 속도를 지키지 않는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차량 속도를 줄여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최서현(재송여중 1)
드림누리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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