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온라인 주민신고제 확대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19.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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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부터 불법주정차 온라인 주민신고제의 대상 및 장소를 확대 운영한다.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보도(인도) 및 횡단보도는 물론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불법주정차를 발견한 주민은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에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1분(기존 2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야하며,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돼 있어야한다. 구는 2013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55개 주요 간선도로의 인도·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다. 확대 시행 효과를 분석해 불법주정차 단속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통행정과 749-4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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