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활성화 위해 주차단속 완화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19.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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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 ~ 낮 2시 단속 유예 CCTV 단속 밤 10시까지 해운대구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시행 중인 관내 전역 점심시간대 주차단속 유예와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야간 2시간 단축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 구는 지난해 8월부터 일부 상가 밀집지역에서만 시행하던 점심시간대(정오~낮 2시) 주차단속 유예를 관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주민과 상인들의 호응이 많아 추가적으로 올해 1월부터 관내 전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시간을 오전 7시~밤 10시(기존 밤 12시)로 2시간 줄여 운영하고 있다. 단, 보행자 중심 도로인 구남로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24시간 운영되고, 점심시간대 무분별한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등 자동차 정차금지구역과 차량흐름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한다. <교통행정과 749-4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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