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구직지원
[구직활동비] 사업 참여자 구직활동보고 관련 서식 게시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3.08.29
  • 조회수 : 795

구직활동보고서 미제출 또는 부실 제출에 따른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회차별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1회차) 8. 28. ~  9.20. 활동내역 ➠   9. 20.까지 제출

(2회차) 10. 2. ~ 10. 2. 활동내역 10.  26.까지 제출

(3회차) 11. 6. ~ 11.30. 활동내역 11. 30.까지 제출

  

제출방법: 메일  work@dcb.or.kr (성명_생년월일_구직활동보고서 0)

 

 

,➁,➃번 서식은 필수 제출 대상입니다.

+ (추가) bc카드 홈페이지에서 파일 다운 제출 [엑셀]카드이용내역 (매뉴얼 p14 참고)

 

 

면접확인서는 ➃번 증빙자료 작성 시 "면접" 관련 활동에 따른 증빙이 필요한 경우 사용바랍니다.

 

지원금 지급 중단신청서는 중단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제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