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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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 생태계를 보전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장산 생태계를 보존하고 효율적인 등산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 25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연(숲길)휴식년제를 지정고시합니다."
-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일원(군사보호지역, 도시생활권 제외)
- 기간 - 2019. 1. 1 ~ 2020. 12. 31.(2년 연장)
- 대상 94개노선 폐쇄
- 휴식년제 기간동안 폐쇄된 숲길을 출입하지 말아야합니다.
- 일정기간동안 사람의 출입을 통제함으로 자연 스스로 회복을 유도합니다.
휴식년제 기간동안 폐쇄 숲길에 출입하는 행위 위반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의거 2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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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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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늘푸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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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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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