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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5분발언-원영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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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276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점사용료 6천억 전액 감면은 과연 정당한가?
날짜 2024-10-07

▶ 원영숙 의원 

▶ 제2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24. 10. 7. 

 

-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점사용료 6천억 전액 감면은 과연 정당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우2·3동 지역구 원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제283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의회는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공정한 시행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결의안’을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10월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부산시에 접수되었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의혹은 여전하다는 지적에 대해 해운대구의회는 부산시에 수차례 자료 요청과 담당자 면담을 하였으나 2008년 불변가 기준으로 제시된 총사업비 1410억 원의 산출내역서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수영만요트경기장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위해 마리나항만시설로 준공되었고 현재는 노후화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총사업비 중 주 사업인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업비는 부분적인 개·보수 공사에 국한되며 대부분이 사업시행자의 수익을 위한 부속 및 부대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입니다.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르면 부대사업의 시행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재정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되어있는데, 부산시는 ‘부대사업은 사용료 인하와는 상관없는 사업이고 점·사용료가 감면되지 않으면 사용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등 부산시가 이 사업을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본래 취지인 사용료 절감과 시민 편익 증진에 맞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더 보장하는 특혜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 재개발 사업은 초기부터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적격성 검증 결과 ‘제3자 공고안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면서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시협약에 대한 검토 이전에 적격성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지적되었으나, 부산시는 KDI에서 시 산하기관인 BDI에 적격성 재검증을 맡겨 ‘적격성이 있다.’라는 결과를 받았고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해 주겠다는 조항에 대해 주민과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면제해 줄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누구를 위한 면제인가’라는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부산시는 전액 면제해 주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마리나항만시설 및 산업단지 조성, 운영 등을 위하여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으나 수영만요트경기장은 이미 사회기반시설인 마리나항만시설이 조성돼 있어 부분적인 개·보수를 하는 데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업비는 부대 및 부속시설을 위한 투자금이며, 7개 회사가 공동출자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하여 직접 사업비를 들여 재개발하여 준공한 후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대신 30년간 사업비를 회수하는 영리 목적의 사업입니다. 

 

수영만요트경기장의 재개발사업이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비영리사업이라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이 정당할 것이지만, 이 사업은 대부분의 사업비가 부속시설에 투입되어 사업시행자의 투자비 회수와 이익을 보장하는 영리사업이므로 점·사용료 전액 감면은 부당하며, 주무관청인 부산시에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연간 203억 원, 30년간 6000억 원 이상의 세수는 해운대구가 주민 복지를 위해 확보해야 할 중요한 재원으로 실시협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김성수 구청장 및 관련 부서에서는 이 세원이 반드시 구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산시에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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