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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진정대상

  • 진정 · 건의 · 탄원 · 문의 등
  • 불법 · 부당한 권한행사로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 공무원의 비위시정 요구
  • 조례 · 규칙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진정할 수 없는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것
  •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제출방법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 (우편 또는 방문)
  • 진정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제출 (우편 또는 방문)
  • 다수인의 공동 진정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

처리절차

  • 의회 자체 처리
  • 의회구청 이송 처리
방문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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