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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구민의 의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열린의정을 펼치고자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개회중일 때 의사진행 과정을 구민 누구나 방청 할 수 있도록 의회를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방청

구민이 의회 개회시 회의진행 과정을 참관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절차

  1. 접수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또는 사무국 방문 신청
  2. 허가
    의장 또는 위원장
  3. 교부
    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 교부
  4. 방청
    회의 방청

방청권 발급 기준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인 수를 제한하여 운영하니 협조바랍니다.

회의실 방청석 배정수 테이블
회의실 방청석 배정수
본회의장 1회의실 2회의실
기본 좌석 배정 14 8 8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상황시 7 4 4
  • 사무국에서 신분증 확인 후 방청권 배부 ▶ 방청신청 접수순
  • 단체 방청권 발급은 10석 이내로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 5석)하며,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상반되는 두 단체 신청시 형평성에 맞게 절반씩 배정한다.
  •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한다.

준수사항

회의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할 수 없습니다.

  • 흉기·화기 등 위험한 물품, 부피가 큰 물건 그 밖에 회의장 출입의 목적과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 또는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먹는 행위
  • 모자, 외투, 어깨띠 또는 머리띠 등을 착용하는 행위
  • 신문·잡지 기타 서적류 등을 읽는 행위
  • 박수를 치는 행위, 전화통화, 담소 등 정숙한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 회의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의상을 입는 행위, 회의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는 행위,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허가 없이 녹음 등을 하는 행위
  • 의회의 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 문의 : 의회사무국(749-4091~5)

방문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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