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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청원대상

  • 불법·부당한 권한행사로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 공무원의 비위시정 요구
  • 조례, 규칙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할 수 없는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출방법

  •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제출(우편 또는 방문)
  • 1인 이상의 소개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다수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

처리과정

  1. 접수
    구의원 1인 이상 소개의견서 첨부
  2. 심사
    소관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3. 보고 및 이송
    • 처리결과 의장 또는 본회의에 보고
    •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이송
  4. 통지
    청원인에게 결과 통지
방문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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