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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공표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3-10-04 14:48:06 조회수 169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10(청구인명부의 제출 등)2항 및부산

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8(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제정 청구의 청구인명부를 공표합니다.

202310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

 

1. 청구인명부 제출 대상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2. 청구인명부 공표일 : 2023. 10. 4.()

3. 청구인의 대표자(주소) : 지은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103번길 47)

4. 청구취지 및 이유

     해운대구 관내 급식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으로 인한 건강 영향 취약 계층인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5. 청구인명부 연서 주민수 : 7,204(전자서명 876명 포함)

   ※ 명부 검증과정에서 변동 가능, 필요 연서주민 수 : 4,759명 이상

6. 청구인명부의 열람 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3. 10. 4.() ~ 10. 16.()

   ※ 기간 만료일이 10. 14.()로 민법에 의해 기간 산정함.

   ○ 열람장소 : 해운대구청(3층 의회사무국)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7. 이의신청 방법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중 이의신청서를 작성

              하여 해운대구의회(의회사무국)로 제출

    - 전자우편(이메일) : yalsh@korea.kr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11 3층 의회사무국

    - 팩스 : 051-749-4099

8. 행정사항

  ○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사팀(051-749-49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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