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공표
작성일 | 2023-10-04 14:48:06 | 조회수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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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제2항 및「부산 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제정 청구의 청구인명부를 공표합니다. 2023년 10월 4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 1. 청구인명부 제출 대상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2. 청구인명부 공표일 : 2023. 10. 4.(수) 3. 청구인의 대표자(주소) : 지은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103번길 47) 4. 청구취지 및 이유 해운대구 관내 급식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으로 인한 건강 영향 취약 계층인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5. 청구인명부 연서 주민수 : 총 7,204명 (전자서명 876명 포함) ※ 명부 검증과정에서 변동 가능, 필요 연서주민 수 : 4,759명 이상 6. 청구인명부의 열람 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3. 10. 4.(수) ~ 10. 16.(월) ※ 기간 만료일이 10. 14.(토)로 민법에 의해 기간 산정함. ○ 열람장소 : 해운대구청(3층 의회사무국)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7. 이의신청 방법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중 이의신청서를 작성 하여 해운대구의회(의회사무국)로 제출 - 전자우편(이메일) : yalsh@korea.kr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 3층 의회사무국 - 팩스 : 051-749-4099 8. 행정사항 ○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사팀(051-749-49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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