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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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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20 10:12:02 조회수 119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6(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2항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5(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의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311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

1. 청구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청구인의 대표자 : 김성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32번길 43-11)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11. 20.()

4. 청구 취지 및 이유

관련 조례를 신설하여 해운대구의 적극적인 자원 순환에 이바지하고자 함.

-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절한 자원 활용을 위한 설치 기준 규정

- 감량기기 설치를 위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

5. 서명요청기간 : 2023. 11. 20.() ~ 2024. 2. 19.()

6. 연서주민수 : 4,759명 이상

7. 서명 및 취소방법

- (서명방법) 전자서명 및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인터넷주소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list

- (취소방법) 취소 시 대표자에게 서명취소요청, 전자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취소

8. 행정사항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사팀(051-749-49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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