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 2020-08-31 17:54:26 | 조회수 | 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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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숙경 | ||
의원명 | 이명원(대표발의)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이명원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2. 13. (이명원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나. 회 부 일 자 : 2020. 2. 13. 다. 상 정 일 자 : 2020. 2. 25. (제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백철 의원) 가. 제안이유 ❍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사고 발생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구청장과 해운대구민의 책무(안 제3조) ❍ 음주운전 예방활동 계획 수립(안 제4조) ▷ 음주운전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 계획 수립 ▷ 음주운전 예방활동의 추진을 위한 협조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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