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 2023-10-18 21:42:29 | 조회수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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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원영숙(대표발의), 문현신, 유점자, 최은영,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김미희 | ||
1. 제안이유 ❍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4조) 라. 공급대상, 생산 및 공급 (안 제5조∼제6조) 마. 활동계획서 등 제출, 점검‧조사, 공급제한 (안 제7조∼제9조) 바. 위탁운영(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조 및 「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3. 10. 4. ∼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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