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작성일 | 2024-03-06 15:08:31 | 조회수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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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원영숙(대표발의), 문현신,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이상곤, 장성철, 남지원, 김미희 | ||
1. 제안이유
가. 우리나라는 전쟁고아를 해외로 입양보내는 등 시대적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최근까지도 세계 해외 입양아 수 3위로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이 여전함. 나. 보호대상아동 입양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입양가정 지원사업 (안 제3조) 다. 입양축하금 지원 (안 제4조) 라.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 신청 및 절차 (안 제5조∼제7조) 마. 환수조치 및 시행규칙 (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입양특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예 고 : 2024. 2. 20. ∼ 2024.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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