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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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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1-29 20:06:05 조회수 844
작성자 해O대구민
이중지원을 없앤다고 작년에 개정한 현 조례를
해수욕장에 한번도 적용하지 않고 또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

상식적으로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으면, 우선 해수욕장에
한번 시행한 후 문제점을 분석해서 보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필 선거를 앞둔 시기에 갑자기 특정 단체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건 특정 단체 줄세우기? 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중지원특혜개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오해받을 개정안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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