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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관리 조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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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1-29 20:38:45 조회수 665
작성자 이O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정 일부개정 조래(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올립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송정동 해수욕장에 대하여 해수욕장이 가진 입지조건 특성 등으로 수의계약 대상범위에 송정동 봉사단체가 포함되고\"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운대 해수욕장도 중동.우동도 마찬로 입지조건에 포함됨.
\" 모모단체와 모모단체 송정동 주민단체를 포함되도록 하며\"
라고 합니다.
위의 단체는 보조금도 받고, 해수욕장 운영에도 참여하고라 한다면
무슨사연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이안을 제출한 의원의 특혜라고 볼수있으며, 보조금을 받더라도 명백하게 행사에 다 들어가도 모자라 회원에게 부담주는 단체는 어떻게 해야하겠습니까 ?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구 조례라는것은 구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특정단체 예외\"
\"송정해수욕장은 송정 주민이 해야한다\" 라고 하면 해운대 해수욕장은 우동.중동 같이 있으니 우동.중동 주민 단체에서 해야합니까 ?

위의 조례안을 아예 폐지하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주민을 대표하는 구 의회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제발 폐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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