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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여, 반송지역의 영세식당가 점심시간 주차단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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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23 15:32:29 조회수 846
작성자 조O선
1. 반여, 반송지역의 영세식당가 점심시간 주차단속 완화(구청장지시사항 12-3호)을 3월부터 실시합니다. 교통소통율 1%높이기 및 불법주정차없는 해운대구 만들기에 다같이 동참바랍니다.
2. 금번시책은 우리구 주차단속지침에 있지만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공생발전에 기여하고자 검토한 시책으로 지속적인 시행, 시책의 성공을 위해 구민에게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3. 동주민센터에서 국민단체 및 구민에게 주차단속은 하되 탄력적으로 유보하는 주차단속 완화시책임을 잘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차허용제외지역 홍보철저)
4. 교통은 약속이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세계일동 해운대구민입니다.
일몰제가 적용되지 안토록 주차단속 완화 시책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 조만간,일간지 등 언론에도 게재 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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