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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발언의 종류

발언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는 「의제관련발언」과 그 외의 「의제관련 외의 발언」으로 나눌 수 있다. 의제관련 발언으로는 안건의 제안설명, 심사보고, 심사보고에 대한 보충보고 및 자격심사에 대한 피심의원(被審議員)의 변명 등이 있으며 의제관련 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구두동의의 발의를 위한 발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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