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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심의와 심사

「審議」와 「審査」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고자 즉 의결하고자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는 본회의 본의 단계를 말하고 심사는 위원회 논의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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