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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일일 일차회의

회의는 1일에 1회 밖에 열 수 없다는 의미로써 회의 관계로 형성되어 온 용어이다. 즉 당일의 의사가 모두 끝나서 散會를 선포하였거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流會를 선포한 그 이후에는 그날에 다시 회의를 열지 못한다. 비록 회의 중이더라도 24:00시가 되면 산회를 선포하여야 하고 散會를 선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散會가 된다. 왜냐하면, 만일 散會(流會) 선포 후에도 다시 회의를 열 수가 있게 되면 散會(流會) 선포가 무의미해지게 되며 1차 회의를 다음날까지 계속할 수 있다면 차수 구분이 무의미해지게 된다. 24:00시까지 회의를 하여도 의사일정이 끝나지 않는 경우에 계속하여 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정(24:00) 1∼5분 전에 당일 회의를 산회하고 24:00시넘어 다음날 00:01시 이후에 다음 차수의 회의를 개의하여 회의를 계속하게 되는 데 이러한 경우를 「會議次數 變更」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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