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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질문

「質問」은 독립적인 의사로서 심의대상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 또는 특정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 것이다. 지방의회에서는 「도(시·군·구)전반에 관한 질문」 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형태로 상정하여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게 된다. 질문을 하고자 반드시 사전에 답변자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질문요지서를 24시간 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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