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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질의

「質疑」는 의제가 된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문제점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자에게 물어 답변을 구하는 안건심사 절차로써의 한 단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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