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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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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07 14:23:50 조회수 355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청탁금지법개정(’21.12.16. 공포·시행)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가공품가액 범위설날·추석 기간*에 한해 두 배(10만원20만원)로 상향

 

      *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22.1.5. 공포·시행)에 따라 농수산물·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허용하는 기간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로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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