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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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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7-24 00:00:00 조회수 1316
작성자 임O웅

의장, 부의장 선임의결 취소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핵심쟁점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피고의회(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을 뿐, 의결정족수 판단에 결정적 요소인 회의장소를 변경하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장소를 옮겨 선거를 강행한 것은 위법하며,

둘째, 의장 및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에게 당초 공고된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발표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피고의회 의장 박선동은 의장 후보 최낙만, 부의장 후보 고창권에게 정견 발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점,

셋째, 이 사건 의장단 선출은 장기간의 점거농성 등으로 인하여 피고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고창권,안정옥,정명이,임채웅)들을 포함한 소수파 의원들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한 바로 그날 발생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고창권,안정옥,정명이,임채웅)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자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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